반려견을 이미 등록했더라도 보호자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뀌었거나, 반려견을 다른 사람에게 입양했거나, 외장형 식별장치를 잃어버렸다면 동물등록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등록대상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못했다면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되는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를 바로잡으면 관련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등록 대상, 자진신고 기간, 변경신고 기한, 과태료와 등록번호 확인 방법을 보호자가 실제로 처리해야 하는 순서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2026 동물등록 핵심 요약
- 등록 대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 고양이 등록: 의무가 아닌 선택 등록
- 2차 자진신고: 2026년 9월 1일~10월 31일
- 2차 집중단속: 2026년 11월 1일~11월 30일
- 미등록 과태료: 최대 100만원 이하
-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 최대 50만원 이하
- 분실 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
-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 등: 30일 이내
목차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반려견과 소유자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고유한 동물등록번호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된 정보를 이용해 보호자를 찾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등록 후에는 소유자와 반려견의 정보가 바뀔 때마다 등록정보도 실제 상태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한 번 번호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이사해 주소가 바뀐 경우
- 전화번호나 이름 등 인적사항이 바뀐 경우
- 반려견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입양한 경우
-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다시 찾은 경우
-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한 경우
동물등록 대상은 어떤 반려동물인가
동물보호법상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 구분 | 등록 여부 | 확인사항 |
|---|---|---|
| 2개월령 이상 반려견 | 의무 | 주택·준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 2개월령 미만 강아지 | 의무 시기 전 | 2개월령이 되면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반려묘 | 선택 | 현재 전국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며 희망하면 등록 가능 |
주의: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라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라면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2026년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와 집중단속이 두 차례 운영됩니다. 1차 기간을 놓쳤다면 9월부터 시작되는 2차 기간에 미등록 또는 미신고 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자진신고 기간 | 집중단속 기간 |
|---|---|---|
| 1차 | 5월 1일~6월 30일 | 7월 1일~7월 31일 |
| 2차 | 9월 1일~10월 31일 | 11월 1일~11월 30일 |
자진신고 대상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 미등록: 등록 의무가 있는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주소·전화번호·동물 상태 등이 바뀌었지만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2차 자진신고 대상, 신고 방법과 11월 집중단속 전 확인사항을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과태료 면제 범위: 자진신고 기간은 과거의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를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앞으로의 등록·변경신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신고 후 새로 발생한 변경사항은 법정기한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동물등록은 어떻게 하나
신규 동물등록은 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구에서 안내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지역에 따라 접수 장소와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등록대행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몸 안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외부에서 쉽게 분실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도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번호가 입력된 외장형 장치를 구입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착용과 교체가 편리하지만 파손되거나 분실될 수 있으므로 장치 상태와 등록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장형 | 외장형 |
|---|---|---|
| 방식 |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 | 외부 장치를 목걸이 등에 부착 |
| 분실 가능성 | 상대적으로 낮음 | 파손·분실 가능 |
| 처리 전 확인 | 시술 가능 동물병원과 비용 | 등록 가능한 제품과 대행업체 |
등록 비용과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내장형 등록비 지원 여부와 지정 동물병원은 거주지 시·군·구청 공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과 기한
동물등록이 완료된 뒤 다음 사항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 사유 | 신고기한 | 확인사항 |
|---|---|---|
| 등록동물 분실 | 10일 이내 | 다른 변경사항보다 신고기한이 짧음 |
| 소유자가 바뀐 경우 | 30일 이내 | 기존·신규 소유자 확인 절차 필요 |
| 소유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변경 | 30일 이내 | 이사나 연락처 변경 후 정보 수정 |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30일 이내 | 분실 상태를 해제하는 변경신고 |
|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 | 30일 이내 | 상황에 따라 사망 확인서류 필요 |
| 무선식별장치 분실·파손 | 30일 이내 | 장치 교체와 등록정보 수정 필요 |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며, 항목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유자 변경은 단순히 반려견을 넘겨받았다고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존 소유자와 신규 소유자의 확인 절차 및 동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입양·양도 전에 관련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와 등록증 재발급
동물등록번호를 잊어버렸거나 종이 등록증을 분실했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등록동물 정보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와 연계된 모바일 동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등록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이전 소유자의 정보로 남아 있다면 먼저 소유자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찾지 못하거나 등록증을 분실했나요? 조회·재발급·소유자 변경 절차를 아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동물등록번호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 반려견의 등록 상태를 확인할 때
- 소유자 변경신고를 진행할 때
- 분실 또는 되찾음 신고를 할 때
- 사망신고를 할 때
- 동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때
- 외장형 식별장치를 교체할 때
동물 미등록과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자진신고 안내에 따르면 등록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상한 |
|---|---|
| 등록대상 반려견 미등록 | 100만원 이하 |
| 등록정보 변경사항 미신고 | 50만원 이하 |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와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 상한만 확인하기보다 미등록과 잘못된 정보를 실제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신고 후 확인: 접수만 하고 끝내지 말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반려견 이름,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와 동물 상태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보호자 상황별 처리 순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반려견이 2개월령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거주지 주변의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찾습니다.
-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 방법을 비교합니다.
- 필요한 신분증과 준비사항을 문의합니다.
- 2차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을 완료합니다.
- 등록번호와 등록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등록했지만 정보가 오래된 경우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현재 등록정보를 조회합니다.
- 주소·전화번호·소유자·동물 상태를 확인합니다.
- 잘못되거나 누락된 항목을 구분합니다.
-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필요하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합니다.
- 변경 처리 후 수정된 정보를 다시 조회합니다.
반려견을 입양하거나 양도한 경우
- 기존 동물등록 여부와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기존 소유자와 신규 소유자의 정보를 준비합니다.
- 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의 소유자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 기존·신규 소유자에게 필요한 확인 절차를 모두 완료합니다.
- 신규 소유자 명의로 등록정보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동물등록 자주 묻는 질문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등록대상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주소·전화번호·소유자·동물 상태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 2차 자진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모두 면제되나요?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를 바로잡으면 해당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신고 후 새로 발생한 변경사항까지 계속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양이도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현재 의무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입니다. 반려묘는 희망하는 보호자가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당에서 키우는 개도 등록해야 하나요?
실외에서 기르더라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라면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동물등록 주소도 바꿔야 하나요?
네.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등록정보가 바뀌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분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다시 찾았다면 되찾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등록동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이전 보호자로 남아 있으면 소유자 변경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장형 식별장치를 잃어버렸는데 새로 등록해야 하나요?
새 동물을 신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식별장치 분실·파손에 따른 변경신고와 장치 교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2개월령 이상 반려견뿐 아니라 주소·전화번호·소유자·동물 상태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신규 등록이 필요하다면 지정 동물병원이나 관할 지자체에서 내장형·외장형 등록 방법을 확인하고, 이미 등록했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현재 정보가 실제 상태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번호 조회·등록증 재발급·소유자 변경은 PetCare의 실무 안내를 이용하고, 2차 자진신고 대상과 처리 방법은 별도의 자진신고 안내를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등록 비용, 대행업체, 지원사업과 방문 서류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