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소비자원2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신고 방법|게시 가격보다 비싸면 영업정지 2026년 7월 확인 기준으로, 숙박업소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2026년 7월 14일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판매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휴가철에는 숙박 앱에서 본 가격과 현장 결제 가격이 다르거나, 성수기라는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장에서 말다툼을 길게 하기보다 예약 화면, 결제 내역, 현장 안내문, 영수증 등 증거를 먼저 남기고 관할 지자체나 소비자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숙박 예약 전에는 표시 가격과 최종 결제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숙박.. 2026. 7. 15.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환불 거부부터 1372·내용증명·분쟁조정까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답변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신고부터 하기보다는 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자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한 다음,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등의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모든 분쟁이 같은 절차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 헬스장 장기계약, 상품 하자, 미지급 환불금 등 거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준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계약서, 결제 내역, 광고 화면, 상담 기록부터 확보합니다.사업자에게 환불 또는 계약 해지 요구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 합의가 어렵다.. 2026.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