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확인 기준으로, 숙박업소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2026년 7월 14일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판매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휴가철에는 숙박 앱에서 본 가격과 현장 결제 가격이 다르거나, 성수기라는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장에서 말다툼을 길게 하기보다 예약 화면, 결제 내역, 현장 안내문, 영수증 등 증거를 먼저 남기고 관할 지자체나 소비자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7월 14일 |
| 적용 대상 |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게 받는 숙박업소 |
| 온라인 예약 | 온라인 예약·판매에도 같은 기준 적용 |
| 1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
| 2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
| 3차 위반 | 영업정지 20일 |
| 4차 위반 | 영업장 폐쇄 명령 |
| 예외 | 전산 오류 등 영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 우선 문의처 | 숙박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 관련 부서 |
| 금전 피해 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등 |
숙박업소 바가지요금이란?
숙박업소 바가지요금은 단순히 “비싸다”고 느끼는 모든 경우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 기준에서 중요한 부분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 접수대, 객실 안내, 온라인 예약 화면 등에 표시된 가격이 12만 원인데 현장에서 15만 원을 요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숙박 앱에서 결제까지 완료했는데 체크인 과정에서 “성수기라 추가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실제 표시 가격과 결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추가요금이 곧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원 추가, 침구 추가, 반려동물 동반, 조식 추가처럼 예약 전 고지된 선택 요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사전에 표시·고지된 금액인지, 결제 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 목차로 이동바가지요금 적발 시 처분 기준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으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횟수 | 행정처분 |
|---|---|
| 1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
| 2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
| 3차 위반 | 영업정지 20일 |
| 4차 위반 | 영업장 폐쇄 명령 |
기존에는 경고나 개선명령 수준에 그쳤던 부분이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공식 안내에는 전산 오류 등 영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는 단순 주장보다 예약 당시 화면, 결제 내역, 숙박업소가 안내한 가격표, 현장 요구 금액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차로 이동온라인 예약 가격과 현장 가격이 다를 때 확인할 것
숙박 앱이나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 본 가격과 현장 결제 금액이 다르다면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약 화면에 표시된 최종 결제금액
- 세금, 봉사료, 청소비, 리조트피 등 별도 비용 표시 여부
- 인원 추가 또는 옵션 추가 요금 고지 여부
- 결제 완료 후 받은 예약확정서 또는 문자
- 현장에서 추가로 요구받은 금액과 사유
- 숙박업소 내부 또는 접수대에 게시된 요금표
특히 “현장 결제” 조건으로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 화면의 금액이 예상 금액인지, 실제 확정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결제가 완료된 예약이라면, 현장에서 요구받은 추가 금액이 예약 전 또는 결제 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고지된 조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름휴가 숙소를 예약하는 단계라면 할인 쿠폰 적용 지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박세일 페스타 사용 가능 지역 85곳을 먼저 확인하면 예약 전 최종 금액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목차로 이동신고 전 남겨야 할 증거
숙박요금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체크인 전후에 분쟁이 생겼다면 아래 자료를 바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예약 화면 캡처 | 객실명, 날짜, 인원, 표시 가격 |
| 결제 내역 | 카드 승인금액, 결제 시각, 결제처 |
| 예약확정서 | 예약번호, 숙박일, 총 결제금액 |
| 현장 영수증 | 실제 결제금액, 추가 결제 여부 |
| 숙박요금표 사진 | 접수대 또는 객실 안내 가격 |
| 문자·채팅 내역 | 추가요금 요구 내용 |
| 통화 내용 메모 | 통화 시간, 담당자, 안내받은 내용 |
현장 촬영이나 녹음은 개인정보·초상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선 예약 화면·결제 내역·영수증처럼 본인이 보관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 사진을 찍을 때도 다른 투숙객의 얼굴, 차량번호, 개인정보가 함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목차로 이동어디에 신고하면 될까?
숙박요금표 미게시나 게시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먼저 숙박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실제 행정처분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실 확인과 조사 절차를 거쳐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신문고는 공식 안내상 불법숙박업소 신고 창구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무신고 숙박영업, 불법 숙박시설 운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의 불법숙박 신고 메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추가 결제금 환급, 계약 취소, 손해배상 등 금전적 피해 해결을 원한다면 행정 신고와 별도로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시설 이용 피해 예방을 위해 숙박요금표를 사진 등으로 남기고,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보관하며, 피해 발생 시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먼저 확인할 곳 |
|---|---|
| 숙박요금표가 게시되어 있지 않음 | 관할 시·군·구청 위생 관련 부서 |
| 게시된 요금보다 비싸게 받음 | 관할 시·군·구청 위생 관련 부서 |
| 무신고 숙박영업이 의심됨 | 안전신문고 불법숙박 신고 |
| 추가 결제금 환급·분쟁 조정이 필요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
| 숙박 앱 예약·환불 문제가 있음 | 예약 플랫폼 고객센터와 소비자 상담 병행 |
신고할 때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신고나 상담을 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적어두면 접수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 숙박업소 이름과 주소
- 예약한 날짜와 실제 이용 날짜
- 예약 인원과 객실명
- 예약 당시 표시된 금액
- 실제 결제한 금액
- 추가 금액을 요구받은 이유
- 요금표 게시 여부
- 예약 화면·영수증·문자 등 증거 자료 보유 여부
- 환급 또는 행정조사 등 원하는 조치
예를 들어 “숙박업소가 바가지를 씌웠습니다”라고만 쓰기보다, “2026년 7월 20일 2인 객실을 12만 원으로 예약했으나 체크인 시 현장에서 성수기 추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더 요구받았고, 예약 화면에는 해당 추가금 고지가 없었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목차로 이동전산 오류라면 무조건 처분될까?
아닙니다. 공식 안내에는 전산 오류 등 영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약 시스템 오류로 비정상적인 가격이 표시됐고, 업소가 이를 즉시 정정하거나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한 경우라면 실제 위반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오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같은 방식의 추가요금 요구가 반복됐거나,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산 오류인지 아닌지”를 직접 판단하려 하기보다, 표시된 가격과 실제 요구받은 금액의 차이를 증거로 남기고 관할 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목차로 이동숙박 예약 전 피해를 줄이는 방법
숙박요금 분쟁은 예약 전 확인만 잘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결제 직전 최종 금액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객실 검색 화면의 가격과 결제 직전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원 추가, 침구 추가, 주차, 반려동물 동반, 바비큐장 이용료처럼 현장 추가금이 붙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 결제” 예약이라면 현장 결제 금액이 예약 화면에 표시된 금액과 같은지 숙소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성수기·연휴·지역 축제 기간에는 숙박요금이 빠르게 바뀔 수 있으므로 예약확정서와 결제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온 숙소는 예약 전 후기, 사업자 정보, 환불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로 이동자주 묻는 질문
Q1. 숙박업소가 게시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인가요?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기준에 따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 여부는 관할 기관의 사실 확인과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Q2. 숙박 앱에서 본 가격과 현장 가격이 다르면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먼저 예약 플랫폼 고객센터와 숙박업소에 차액 사유를 확인하고, 예약 화면과 결제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표시요금 초과 수취가 의심되면 숙박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 관련 부서에 문의하고, 환급이나 분쟁 조정이 필요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안전신문고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전신문고는 공식 안내상 불법숙박업소 신고 창구로 운영됩니다. 무신고 숙박영업이나 불법 숙박시설 운영이 의심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숙박요금표 미게시나 표시요금 초과 수취처럼 구체적인 요금 문제는 관할 시·군·구청 위생 관련 부서에 우선 문의하는 것이 더 직접적입니다.
Q4. 추가요금을 냈다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행정처분 기준과 환급·배상 문제는 별개입니다. 행정기관 신고는 위반 여부 조사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 환급이나 분쟁 해결은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 1372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절차를 통해 따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5. 숙박업소가 “성수기라서 추가요금이 붙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수기 요금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약 전 또는 결제 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고지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예약 화면, 결제 직전 금액, 숙소 안내문에 해당 추가금이 없었는데 체크인 때 갑자기 요구했다면 증거를 확보해 관할 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목차로 이동마무리
2026년 7월 14일부터 숙박업소 요금표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수취에 대한 처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가능하고, 반복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숙박요금 분쟁이 생겼다면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예약 화면, 결제 내역, 영수증, 현장 요금표를 먼저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요금표 미게시나 표시요금 초과 수취는 관할 시·군·구청 위생 관련 부서에 문의하고, 무신고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결제금 환급이나 계약 분쟁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