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월급에 근속연수만 곱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수당뿐 아니라 정기상여금과 일부 연차수당도 일정 기준에 따라 반영됩니다. 2026년 현재 퇴직금 지급 대상, 정확한 평균임금 계산법, 상여금·연차수당 처리, IRP 수령과 세금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퇴직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퇴직금은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계약직·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 두 조건을 충족한다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용직’이라는 명칭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상 일용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 ‘월급 × 근속연수’는 대략적인 추정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정확한 재직일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해당 3개월의 실제 총일수
여기서 흔히 ‘90일’이라고 설명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3개월에 31일이 포함되는지, 2월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89일·90일·91일·92일 등 실제 총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일 입력도 주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근로기준법상 계산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휴직이나 임금 변동 등으로 퇴직 직전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통상임금과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얼마나 포함될까
정기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반영합니다.
평균임금 반영 상여금 = 퇴직 전 12개월 상여금 총액 × 3/12
다만 일회성 격려금처럼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차수당은 특히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 연차수당 유형 | 퇴직금 평균임금 반영 |
|---|---|
| 퇴직 전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 | 해당 수당액의 3/12 반영 |
|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해당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 | 평균임금 산정에는 원칙적으로 미포함 |
따라서 ‘퇴직할 때 받는 모든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퇴직금 계산
예시: 3년 근무·최근 3개월 기본급 각 300만 원
단순 이해를 위해 상여금·연차수당·수당이 없고,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일수가 92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3개월 임금총액: 300만 원 × 3 = 900만 원
-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2일 = 약 97,826원
- 30일분 평균임금: 약 97,826원 × 30 = 약 293만 원
- 계속근로기간: 정확히 3년
- 예상 퇴직금: 약 293만 원 × 3 = 약 880만 원
같은 월 300만 원이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실제 일수,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직일과 실제 지급된 임금을 입력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IRP로 받아야 하나
2022년 4월 14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해야 합니다.
IRP 지급 의무 예외
- 55세 이후 퇴직해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일정 요건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퇴직이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IRP 계좌를 안내하고 퇴직급여를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소득세와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퇴직금 - 공제액 × 세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 계산에는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 근속연수 등을 반영한 별도 계산구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문의 ‘근속연수별 공제 × 세율’ 방식으로 실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P에 넣으면 세금이 없어질까?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다고 퇴직소득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이나 인출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고,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보다 낮은 세 부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연금수령 연차 |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적용 |
|---|---|
| 1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
| 10년 초과~2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세율의 60% |
| 20년 초과 | 연금외수령 세율의 50% |
2026년부터 장기 연금수령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됐으므로 실제 퇴직금 규모와 필요한 생활자금, 연금 수령기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언제든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법정 의료비 부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 법령상 사유
- 임금피크제 등 법에서 정한 임금 감소 사유
- 재난 피해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
주의: ‘혼인’ 자체는 현재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이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대응 순서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퇴직일 등 자료를 확보합니다.
- 회사에 퇴직금 계산내역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면 민사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보다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고소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로입니다.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지급일과 퇴직일, 회사와 주고받은 내용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핵심 정리
-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실제 총일수로 나눕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 정기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12개월 지급액 중 3/12을 반영합니다.
- 연차수당은 발생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지급되며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 IRP 연금수령은 퇴직소득세를 이연하고 장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현재 3년입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 입사일·퇴직일, 퇴직 전 실제 급여, 최근 1년 상여금, 연차수당 내역을 준비한 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1차 계산하고, 회사 계산액과 차이가 크다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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