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고 주문 효율을 높여주는 편리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 많은 사장님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시한폭탄이 숨어있습니다.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을 모르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예외' 규정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모든 의무에서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칫 준비 없이 1월을 맞이하면 현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과태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알고 행동해야 하는지 핵심만 5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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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예외' 규정,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예외 규정에 포함했다'고 발표하자, 많은 사장님들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 최신 발표 (2024년 11월):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소상공인 사업장은 기존 6가지 복잡한 의무 사항을 2가지로 간소화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면제가 아닌 '간소화'입니다.
정부가 수차례 법 시행을 유예하고, 최근에서야 소상공인을 예외 대상에 포함시켜 준 것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예외'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의 복잡했던 여러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를 단순화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의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는 다음의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간소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외'라는 말에 안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3천만원, 처벌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새로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합니다.
-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행정 처분입니다.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악의적인 차별 행위로 판단되어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받게 되는 형사 처벌입니다.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무거운 처벌입니다.
처벌 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발표):
1. 진정 접수 → 2. 인권위 조사 → 3. 시정 권고 → 4. 법무부 장관 시정 명령 → 5. 미이행 시 과태료 3천만원 부과
정부 공문에 명시된 경고는 그 심각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 당신의 가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이 소상공인에게 특히 더 위험한 이유는 신고 방식에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키오스크를 발견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국가인권위원회):
• 전화: 국번 없이 1331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 온라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진정 접수
이는 단순히 정부의 정기 단속을 피하면 되는 문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혹은 지나가는 행인까지도 잠재적인 신고자가 될 수 있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24시간 노출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4년 11월 현재까지 전국에서 키오스크 관련 진정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3가지 선택지 (그리고 숨은 함정)
그렇다면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부는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반드시 이행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소상공인 의무 이행 방법 (3가지 중 1가지 선택):
- 과기부 검증 기준 준수와 음성 안내 장치 설치
- 호환 보조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3번 옵션을 보면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또는'이 아니라 '와(and)'이므로, 두 가지 조건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커뮤니티나 언론에서 '호출벨만 설치하면 된다'고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현재 공문상으로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과기부 검증 기준을 준수한 제품: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에 따라 검증받은 제품 목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 등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1인 자영업자나 소규모 매장에서 별도의 보조 인력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1번 또는 2번 옵션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 한 가지
이 모든 내용을 확인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간단한 행동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신이 사용 중인 키오스크 공급 업체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업체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나 메시지로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의 답변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또는 통화 녹음 등 기록이 가능한 형태로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두십시오.
증거 보전의 중요성: 향후 분쟁 발생 시, 차별 행위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사장님을 보호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도 사업자의 선의적 노력과 준비 과정이 처벌 수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2025년 1월 28일 이전에 키오스크 교체나 추가 장비 설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3천만 원을 아끼는 가장 빠른 방법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28일은 눈앞으로 다가왔고, 준비하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처벌은 무겁지만, 해결 방법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됩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 소상공인 예외 ≠ 완전 면제, 3가지 중 1가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악의적 차별은 형사 처벌까지
-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 24시간 노출된 위험
- 현실적 선택지는 1번 또는 2번 (과기부 검증 기준 + 음성 안내 또는 보조 기기)
- 지금 당장 키오스크 업체 확인 필수, 답변은 반드시 증거로 보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지금 바로 키오스크 업체에 전화 한 통을 거는 것이 3천만 원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키오스크는 준비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