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무요원 휴가1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최대 10일·시행일·신청방법 사회복무요원이 임신 중인 배우자의 산부인과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배우자 임신검진에 함께 가려면 본인의 연가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지만,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현재는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더 이상 ‘2026년 8월 중 시행 예정’ 단계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실제 시행 중인 제도이며, 사회복무요원은 검진 일정이 정해지면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휴가 신청절차와 필요한 확인자료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법령은 휴가 한도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일·시간 단위 사용 여부와 기관에서 .. 2026.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