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리비신고1 전월세 관리비 신고 언제부터?|민간임대주택 개정안 법제처 심사·적용 대상 총정리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까지 적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30일 현재 모든 전월세 계약에 관리비 신고 의무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 관리비·사용료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결론: 이번 제도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6년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9월 14일부터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일반 집주인과 세입자가 하는 모든 전월세 신고에 관리비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개정 대상은 등록 민간임대주택과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2026.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