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조건 총정리|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소득인정액 계산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월급이나 국민연금액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연금·사업소득과 집·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함께 환산해 계산합니다.
목차

2026년 기초연금 기본 수급조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노후의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확인합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거주: 국내 거주
- 소득·재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
- 직역연금: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일부 예외 존재
따라서 단순히 “소득이 있다”, “집이 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2천 원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공식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64만8천 원 | 395만2천 원 |
여기서 247만 원과 395만2천 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과 주택·토지·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이 기준과 비교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감액 사유가 없는 경우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소득 + 재산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먼저 월 소득을 계산하고, 보유한 재산에서 각종 공제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뺀 뒤 남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집값과 같은 국민연금액을 가진 사람이라도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예금, 부채, 근로소득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월 116만 원 먼저 공제
2025년에는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월 112만 원이었지만, 2026년에는 116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 평가 기본식
0.7 × (월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
예를 들어 상시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이고 다른 조건은 제외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 원 - 116만 원) × 0.7 = 58만8천 원즉 월급 200만 원 전체가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은 각각의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로 반영되므로 근로소득 계산식만으로 최종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집·예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재산의 소득환산
기초연금은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연 4%의 환산율로 월소득으로 바꿉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특례시 | 1억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재산산정에서 공제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는 서로 다른 항목에 적용됩니다. 특정 항목의 공제액이 남는다고 다른 재산 항목에 임의로 옮겨 공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모두 기초연금 탈락일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기초연금 재산평가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면 일반적인 연 4%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 가액을 월 소득환산액에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차량에 무조건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급자동차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대표 사례
-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
- 일정 요건의 화물·특수자동차
- 압류 등으로 실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그 밖에 법령상 인정되는 예외 차량
따라서 “4천만 원 넘는 차가 있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차량 종류·차령·용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지만, 다른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가 월 395만2천 원 이하인지가 먼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다만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된 뒤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와의 연계 산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산정 구분
1.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생활비 절감효과를 고려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단순 적용하면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49,700원 × 80% = 279,760원두 사람의 합계는 최대 559,520원 수준입니다.
2. 국민연금 연계 산정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소득재분배 성격을 반영하는 A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의 150%는 524,550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월 524,550원보다 많이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절반 깎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의: “국민연금이 월 51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자동 감액된다”는 식의 설명은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여러 요소가 실제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확인할 8가지
- 나이: 만 65세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구 유형: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 월 116만 원 기본공제와 추가 30% 공제를 반영합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확인합니다.
- 주택·토지: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를 반영합니다.
- 금융재산: 예금·주식·보험 등에서 가구당 2,000만 원 공제를 확인합니다.
- 자동차: 4천만 원 이상 차량의 차령과 용도,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직역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수급권과 예외규정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구조가 복잡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한 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신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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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연 4% 환산율로 월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집값 하나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월급이 247만 원이면 단독가구는 탈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47만 원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최종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소득에는 월 116만 원 기본공제와 추가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월 6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 60만 원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액 산정 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연계 산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349,700원을 받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감액 전 기준연금액을 적용한 단순 최대 예시는 1인당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입니다.
4천만 원 이상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무조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는 고급자동차 기준을 확인해야 하지만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조건 핵심 정리
- 2026년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입니다.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395만2천 원입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최대 월 349,700원입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산정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 2026년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6만 원입니다.
- 116만 원을 뺀 근로소득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 기본공제는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일반재산은 공제 후 남은 금액에 기본적으로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는 고급자동차 기준을 확인해야 하지만 차령·용도 등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일정액을 넘는다고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절반 감액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월소득이 247만 원보다 적은가”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연금·사업소득과 주택·예금·자동차·부채를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천 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이나 국민연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고시
- 복지로|2026 기초연금 지원대상·소득인정액 계산
- 보건복지부|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9,700원
- 복지로|기초연금 모의계산·신청정보 확인
※ 2026년 9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보건복지부·복지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소득인정액과 지급액은 가구구성, 소득·재산, 직역연금 여부, 국민연금 급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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