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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생활 | 경제

기초연금 수급 조건 2025년 기준(소득·재산 어디까지)

by dimecomm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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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수급조건 총정리|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소득인정액 계산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월급이나 국민연금액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연금·사업소득과 집·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함께 환산해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조건 2025년 기준

2026년 기초연금 기본 수급조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노후의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확인합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거주: 국내 거주
  • 소득·재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
  • 직역연금: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일부 예외 존재

따라서 단순히 “소득이 있다”, “집이 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한눈에 보는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2천 원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공식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2025년 2026년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부부가구 364만8천 원 395만2천 원

여기서 247만 원과 395만2천 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과 주택·토지·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이 기준과 비교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감액 사유가 없는 경우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26년 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소득 + 재산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먼저 월 소득을 계산하고, 보유한 재산에서 각종 공제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뺀 뒤 남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집값과 같은 국민연금액을 가진 사람이라도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예금, 부채, 근로소득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월 116만 원 먼저 공제

2025년에는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월 112만 원이었지만, 2026년에는 116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 평가 기본식

0.7 × (월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

예를 들어 상시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이고 다른 조건은 제외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 원 - 116만 원) × 0.7 = 58만8천 원

즉 월급 200만 원 전체가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은 각각의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로 반영되므로 근로소득 계산식만으로 최종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집·예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재산의 소득환산

기초연금은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연 4%의 환산율로 월소득으로 바꿉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공제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재산산정에서 공제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는 서로 다른 항목에 적용됩니다. 특정 항목의 공제액이 남는다고 다른 재산 항목에 임의로 옮겨 공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모두 기초연금 탈락일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기초연금 재산평가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면 일반적인 연 4%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 가액을 월 소득환산액에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차량에 무조건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급자동차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대표 사례

  •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
  • 일정 요건의 화물·특수자동차
  • 압류 등으로 실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그 밖에 법령상 인정되는 예외 차량

따라서 “4천만 원 넘는 차가 있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차량 종류·차령·용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지만, 다른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가 월 395만2천 원 이하인지가 먼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다만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된 뒤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와의 연계 산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산정 구분

1.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생활비 절감효과를 고려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단순 적용하면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49,700원 × 80% = 279,760원

두 사람의 합계는 최대 559,520원 수준입니다.

2. 국민연금 연계 산정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소득재분배 성격을 반영하는 A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의 150%는 524,550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월 524,550원보다 많이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절반 깎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의: “국민연금이 월 51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자동 감액된다”는 식의 설명은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여러 요소가 실제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확인할 8가지

  1. 나이: 만 65세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가구 유형: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3. 근로소득: 월 116만 원 기본공제와 추가 30% 공제를 반영합니다.
  4.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확인합니다.
  5. 주택·토지: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를 반영합니다.
  6. 금융재산: 예금·주식·보험 등에서 가구당 2,000만 원 공제를 확인합니다.
  7. 자동차: 4천만 원 이상 차량의 차령과 용도,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8. 직역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수급권과 예외규정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구조가 복잡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한 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신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연 4% 환산율로 월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집값 하나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월급이 247만 원이면 단독가구는 탈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47만 원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최종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소득에는 월 116만 원 기본공제와 추가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월 6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 60만 원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액 산정 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연계 산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349,700원을 받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감액 전 기준연금액을 적용한 단순 최대 예시는 1인당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입니다.

4천만 원 이상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무조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는 고급자동차 기준을 확인해야 하지만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조건 핵심 정리

  • 2026년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입니다.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395만2천 원입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최대 월 349,700원입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산정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 2026년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6만 원입니다.
  • 116만 원을 뺀 근로소득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 기본공제는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일반재산은 공제 후 남은 금액에 기본적으로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는 고급자동차 기준을 확인해야 하지만 차령·용도 등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일정액을 넘는다고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절반 감액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월소득이 247만 원보다 적은가”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연금·사업소득과 주택·예금·자동차·부채를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천 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이나 국민연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2026년 9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보건복지부·복지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소득인정액과 지급액은 가구구성, 소득·재산, 직역연금 여부, 국민연금 급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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