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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이드(2026년 기준 완벽 정리)

by dimecomm 202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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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는다"는 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를 정설처럼 믿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일부 감액이 발생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어(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연금 용어를 쉽게 풀어서, 어떤 경우에 두 가지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이드(2026년 기준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복 수령 완벽 가이드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이해하기

중복 수령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연금의 근본적인 성격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 국민연금 (기여형): 내가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돌려받는 돈입니다. 즉, "과거에 얼마나 냈는가"가 핵심입니다.
  • 기초연금 (비기여형): 국가가 세금으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드리는 복지 급여입니다.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소득·재산)"가 핵심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자격이 자동 박탈되는 것이 아닙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최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는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약 19만 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즉,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3. 중복 수령이 가능한 기본 조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
  2. 국민연금(노령연금 등)을 수령 중인 분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인 분

핵심은 3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중복 수령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4.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중복 수령 여부는 결국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액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2026년 기준 115만 원 예상) 후 30%를 추가 공제해 줍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은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기본 공제액(최대 1억 3,500만 원)이 다릅니다.

5.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감액 기준 (연계 감액)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2025~2026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약 51만 3,760원)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 발생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월 51만 원 이하 수령 시: 기초연금 전액(약 34만 원) 수령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국민연금 월 51만 원 초과 수령 시: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음
  • 국민연금 고액 수령 시(예: 150만 원 이상):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 높음

즉, 국민연금을 60만 원, 70만 원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덜' 받을 뿐 중복 수령은 가능합니다.

6. 실제 중복 수령 예시와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2026년 기준으로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재산이 거의 없다고 가정)

구분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 여부 비고
사례 A 월 40만 원 전액 수령 (약 34만 원) 중복 수령 (총 74만 원)
사례 B 월 80만 원 일부 감액 후 수령 연계 감액 적용되나 중복 수령 가능
사례 C 월 250만 원 수령 불가 소득인정액 기준(247만 원) 초과로 탈락

사례 B처럼 국민연금을 80만 원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20~30만 원 정도 추가로 받아, 총 소득은 100만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손해"라는 말은 이런 경우를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7. 부부 가구 수령 시 반드시 체크할 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 될 경우, 두 사람의 기초연금 합계액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함으로써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

  • 배우자의 국민연금 영향: 남편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아내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 각각 판단 필요: 부부 중 한 명만 국민연금을 받고, 한 명은 안 받는 경우에도 가구 소득인정액(395.2만 원) 기준 내에 들어온다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8. 신청 방법 및 필수 확인 사항

중복 수령 여부는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주변 지인의 말만 믿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모의계산 가능)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 6월 생일자는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결론: "아는 만큼 받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파트너 관계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보유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깎이거나 제외될 수는 있지만, 무조건 못 받는다는 것은 거짓 정보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과거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재산 변동이나 기준 상향으로 인해 다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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