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일자인터넷신청1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전입신고·임대차신고 차이와 인터넷등기소 500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만 하고 끝내지 말고 확정일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신고 대상 계약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함께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 하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현재 1건 500원이며, 주택임대차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특히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 2026.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