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등록일반상세1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표시가 바뀐 이유|세대원·동거인·일반·상세 차이 주민등록등본에서 자녀·부모 등의 관계가 ‘세대원’으로 표시되는 것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일반 등·초본은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을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합니다.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확인 기준: 2026-10-31행정안전부 발표: 2026-10-28 /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26-10-29조회 전 핵심 3가지표시 범위: 세대주 본인·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구체적인 관계를 일반 서류에서 간소화합니다.선택권: 기존처럼 자세한 관계가 필요한 경우 ‘상세’ 발급이 가능합니다.제출 기준: 발급 전에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명과 관계 표시 범위를 확인하세요. 목차가족.. 2026.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