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신검진 동행휴가1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최대 10일·시행일·신청방법 2026년 8월 중 사회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최대 10일 범위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2026년 7월 28일 현재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병무청은 시행 시기를 2026년 8월 중으로 안내했지만 정확한 시행일, 휴가 사용 단위, 제출서류 등은 개정령 공포와 복무기관 안내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핵심 내용대상: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회복무요원사용 목적: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휴가 일수: 배우자 임신기간 중 최대 10일 범위휴가 구분: 기존 연가가 아닌 청원휴가시행 예정: 2026년 8월 중신청 경로: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를 통해 신.. 2026.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