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분쟁1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환불 거부부터 1372·내용증명·분쟁조정까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답변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신고부터 하기보다는 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자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한 다음,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등의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모든 분쟁이 같은 절차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 헬스장 장기계약, 상품 하자, 미지급 환불금 등 거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준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계약서, 결제 내역, 광고 화면, 상담 기록부터 확보합니다.사업자에게 환불 또는 계약 해지 요구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 합의가 어렵다.. 2026.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