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거나 파산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으로 보호되는 임금 등의 기간이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장기간 임금이 밀린 상태에서 사업장이 도산한 근로자의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체불액 전부를 제한 없이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의 도산 요건, 근로자의 퇴직 시점, 체불 항목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상한액을 함께 적용하므로 실제 지급액은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2026년 도산대지급금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 임금: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
- 휴업수당: 최종 6개월분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6개월분
- 퇴직급여: 최종 3년분 유지
- 적용 제도: 도산대지급금
- 청구기한: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 이내
목차

2026년 8월 20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은 도산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범위를 확대합니다. 임금뿐 아니라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최종 6개월분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
| 지급 항목 | 변경 전 | 2026년 8월 20일부터 |
|---|---|---|
| 임금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 최종 3년분 유지 |
적용 시점 주의: 개정 기준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지급능력 부재를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단순히 신청일이 8월 20일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확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도산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됐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 요건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 사업주일 것
-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을 것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 상태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회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도산 요건을 자동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이 없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근로자는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 등의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법정 퇴직 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퇴직 시점의 기본 기준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준이 되는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일과 실제 결정일이 다르므로 퇴직일만 보고 대상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산 관련 기준일과 본인의 퇴직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떤 체불액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8월 20일 이후 확대 기준이 적용되면 최종 6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 임금: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월급·일급 등
-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받아야 할 수당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지급하지 않은 금액
- 퇴직급여: 법정 요건을 갖춘 최종 3년분의 미지급 퇴직급여
‘최종 6개월분’은 사업장에 재직했던 모든 기간의 체불임금을 뜻하지 않습니다. 퇴직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마지막 6개월 범위 안의 임금 등이 대상이므로 오래전에 발생한 체불액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
도산대지급금은 실제 체불액과 법정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임금이 높거나 체불기간이 길더라도 정해진 상한을 초과한 금액까지 모두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상한액은 체불 항목과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퇴직급여와 휴업수당의 상한도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을 결정하는 항목
- 최종 6개월 범위 안에서 확인된 실제 체불액
- 체불된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의 구분
-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
- 항목별·기간별 법정 상한액
- 이미 사업주나 다른 제도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기존 자료에 표시된 과거 최대 지급액을 확대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하거나 단순히 두 배로 계산하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시행되는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와 고용노동부의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도산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지급요건 확인과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1단계
도산 상태 확인
파산·회생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2단계
체불액 정리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과 근로계약서로 미지급액을 정리합니다.
3단계
지급요건 확인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요건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지급 청구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확인자료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대지급금 지급요건 확인신청서
-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 확인자료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체불임금과 퇴직급여 산정자료
실제 제출서류는 재판상 도산인지 도산등사실인정인지, 사업장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이 접수됐는지 확인한 후 담당자가 안내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청기한
도산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와 대지급금 청구기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체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대지급금 청구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도산 인정일과 청구 마감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차이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사업장 도산 | 필요 | 필수 아님 |
| 주요 확인 근거 | 파산·회생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 판결 등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
| 2026년 6개월 확대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 재직 근로자 | 퇴직 근로자 대상 | 법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회사가 운영 중이거나 법정 도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간이대지급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최종 6개월분 확대를 모든 체불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사업장이 파산·회생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는지
- 회생·파산·도산등사실인정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 본인의 퇴직일이 법정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되는지
- 2026년 8월 20일 시행 후 확대 적용 대상인지
- 최종 6개월 범위 안의 실제 체불액이 얼마인지
- 미지급 퇴직급여가 최종 3년 범위에 포함되는지
- 퇴직 당시 연령에 적용되는 상한액이 얼마인지
- 도산대지급금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임금 6개월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8월 20일 이후 신청하면 모두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한 신청일이 아니라 법률 부칙에서 정한 파산·회생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퇴직금도 6년분으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확대되는 것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보호기간입니다. 퇴직급여는 종전과 같이 최종 3년분이 대상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만으로 도산대지급금 요건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6개월분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체불액과 법정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퇴직 당시 연령과 체불 항목별 상한이 적용되므로 6개월분 전액이 항상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은 법정 도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면 판결이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바탕으로 간이대지급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보호 범위가 최종 6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로 확대됩니다.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기준이 유지됩니다.
다만 신청일만으로 확대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파산·회생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시점과 본인의 퇴직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에도 연령과 항목별 상한이 적용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지급요건과 예상액을 확인한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확인 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8일. 실제 지급액과 제출서류는 도산 형태와 적용 상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