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퇴직금은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 한 달치를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주 소정근로시간·퇴직 전 평균임금·상여금과 연차수당·지급기한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퇴직 전 가장 많이 하는 질문|퇴직금은 언제, 얼마 받을까?
퇴직금은 회사가 임의로 정해주는 돈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퇴직급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한 다음 세 가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내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 퇴직금 지급기한이 언제까지인지
1.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나?|1년·주 15시간 확인
법정 퇴직금은 단순히 1년 가까이 근무했다고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기본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소정근로시간: 4주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등도 실제 근로관계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면 근속기간이 다시 시작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갱신되거나 고용형태가 변경됐더라도 실제로 동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초기화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3개월의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의 달력상 전체 일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89~92일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평균임금은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만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항목 | 확인 방법 |
|---|---|
| 기본급 | 퇴직 전 3개월 지급액 반영 |
| 각종 임금성 수당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인지 확인 |
| 정기 상여금 | 퇴직 전 12개월 지급액 가운데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할 수 있음 |
| 연차미사용수당 |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의 3/12 반영 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은 단순히 최근 3개월에 실제 지급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 가운데 평균임금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해 반영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모든 퇴직 시점의 연차수당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발생 시기와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퇴직 전 3개월에 휴직이 있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처럼 임금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단순히 해당 3개월만 나눠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 수습 사용 중 일정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일정한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 기간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퇴직 직전 장기간 휴직한 근로자는 일반적인 계산 예시와 실제 퇴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퇴직금 계산 예시|3개월 임금이 900만 원이라면?
단순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의 총일수가 92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이라고 가정하면
97,826원 × 30일 = 약 2,934,780원
다만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365일이 아니라면 총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또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통상임금 비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실제 지급액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일 입력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계산기상의 퇴직일은 10월 1일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6. 퇴직금은 언제 받아야 하나?|원칙은 14일 이내
퇴직 후 회사가 “다음 급여일에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정 지급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퇴직금이 늦어질 때 확인할 것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먼저 회사와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있는가?
- 회사에서 안내한 구체적인 지급 예정일이 있는가?
- 퇴직금 산정내역을 받았는가?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등 계산 근거를 보유하고 있는가?
- IRP 계좌 제출 등 근로자가 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는가?
회사가 지급일을 계속 미루거나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지급 예정일과 미지급 사유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계속될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퇴직금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되는 이유
퇴직금 계산이 끝났다면 본인의 퇴직 사유와 실업급여 가능성, IRP 계좌, 이직확인서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질병·통근 곤란·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9. 퇴직금 계산 전에 꼭 챙길 자료
퇴직금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퇴사한 뒤 자료를 찾기보다 재직 중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 정확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최근 1년 상여금 지급내역
- 연차수당 지급내역
- 휴직·휴업·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 각종 고정·정기 수당 지급내역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내역
회사 이메일이나 인사시스템 접근이 퇴직 후 차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본인의 급여·근로 관련 자료는 퇴직 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0. 퇴직금 계산·지급 FAQ
Q1. 딱 1년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퇴직금은 월급 한 달치 × 근속연수인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과 총 계속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4.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출근일수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눕니다.
Q5. 상여금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12개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해 계산합니다.
Q6.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연차수당의 발생 시기와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통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의 3/12을 반영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Q7. 육아휴직 중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휴직 중 낮아진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Q8. 회사는 퇴직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9.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퇴직일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10.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와 회사의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고, 미지급이 계속된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퇴직금 체불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퇴직금 계산은 1년·평균임금·14일을 기억하세요
퇴직금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먼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평균임금 제외기간을 확인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돼야 하며, 지급기일을 미루려면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퇴직 전에 급여명세서와 상여금·연차수당 내역을 확보하고 직접 예상액을 한 번 계산해보는 것이 퇴직금을 정확하게 받는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확인 기준
- 고용노동부|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1350|퇴직금 지급요건·상여금·연차수당 평균임금 반영 안내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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