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세 연납, 아직도 5% 공제됩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지만, 1월·3월·6월·9월에 남은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남은 기간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공제율이 3%로 줄어든다는 과거 예상과 달리, 2026년에도 법정 공제율은 5%입니다. 특히 2026년 9월 18일 현재는 9월 연납 신청기간에 해당하므로 아직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았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하고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에 할 수 있으며, 빨리 납부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길어져 절감액도 커집니다.
핵심 원리: 자동차세 전체에서 무조건 5%를 빼는 것이 아니라, 연납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합니다.
그래서 1월에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에 대해 5%가 적용되고, 9월에 신청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서만 5%가 적용됩니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과 신청기간
2025년 당시에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향후 3%로 내려갈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실제 법령은 다시 개정됐습니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5%
2026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합니다.
| 신청 시기 | 공제 대상 기간 | 공제율 | 연세액 대비 대략적 절감률 |
|---|---|---|---|
| 1월 | 2월~12월 11개월분 | 해당 세액의 5% | 약 4.58% |
| 3월 | 4월~12월 9개월분 | 해당 세액의 5% | 약 3.75% |
| 6월 | 7월~12월 6개월분 | 해당 세액의 5% | 약 2.5% |
| 9월 | 10월~12월 3개월분 | 해당 세액의 5% | 약 1.25% |
2026년 9월 18일 현재: 지금은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기간은 각 연납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공휴일이나 지방세 시스템 운영 일정 등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일정 때문에 최종 마감일이 2월 4일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내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는 기본적으로 배기량에 cc당 세율을 곱해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 배기량 |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000cc 초과~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산출된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2,000cc 승용차 계산 예시
- 기본 자동차세: 2,000cc × 200원 = 4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0원 × 30% = 120,000원
- 연간 합계: 520,000원
다만 위 금액은 신차 수준의 기본 계산입니다. 실제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가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처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기 어려운 승용자동차와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은 별도의 정액 또는 차량종류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차령 3년 이상이면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차령 경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차령이 3년 이상인 차량은 3년차부터 매년 세액이 줄어듭니다.
| 차령 | 경감률 |
|---|---|
| 1~2년 | 경감 없음 |
| 3년 | 5% |
| 4년 | 10% |
| 5년 | 15% |
| 12년 이상 | 최대 50% |
따라서 같은 2,000cc 자동차라도 차량 연식에 따라 실제 자동차세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전국 차량|위택스
-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 차량번호와 납세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 연납 대상 세액과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 신고 후 계좌이체·카드 등 제공되는 결제방법으로 납부합니다.
서울 등록 차량|ETAX·STAX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는 서울시 ETAX 또는 모바일 STAX에서도 연납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기한까지 실제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고는 취소되고 이후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별도의 연납 미납 가산세가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
연초에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해서 그해 안에 반드시 차를 계속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하면 실제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이 발생했다면 위택스·서울 ETAX/STAX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환급 여부와 계좌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의이전이나 폐차를 하면 무조건 약 2개월 뒤 자동 환급된다’고 기간까지 단정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급 처리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명의이전하면 자동차세 연납 혜택은 무조건 사라질까?
기존 정보 중 특히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면 기존 소유자는 양도 이후 기간의 세액을 환급받고 새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상 연세액 납부 승계 절차도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의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제출하면 선납한 자동차세를 새 소유자에게 승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명의이전 시 연납은 절대 승계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차량 매매 시에는 환급을 받을지, 납부승계를 할지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Q&A
Q. 2026년에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5%인가요?
네. 2026년에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를 공제합니다. 3%로 낮아진다는 과거 예상은 현재 기준으로 맞지 않습니다.
Q. 지금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연납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10~12월분 세액의 5%가 공제됩니다.
Q. 1월에 신청해야 가장 많이 아끼나요?
네. 1월에는 2~12월 11개월분의 5%가 공제돼 연세액 기준 약 4.58% 수준으로 절감폭이 가장 큽니다.
Q.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연납 신고 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되고 원래대로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Q.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빠져나가나요?
자동이체처럼 자동으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는 이전 연도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사람에게 다음 해 1월 연납 납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이후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Q. 승용차요일제와 중복해 15% 이상 할인받을 수 있나요?
지역별 과거 제도나 감면정책을 현재 전국 공통 혜택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세 감면은 장애인·국가유공자·차량 종류·지역별 조례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감면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 자동차세 연납 핵심 정리
- 2026년에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입니다.
-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월에는 2~12월분의 5%가 공제돼 연세액 기준 약 4.58%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9월에는 10~12월분의 5%가 공제돼 연세액 기준 약 1.25% 수준입니다.
- 2026년 9월 18일 현재 9월 연납 신청기간입니다.
-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계산됩니다.
-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
- 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이전 때는 환급 외에 연세액 납부승계도 가능합니다.
- 연납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되고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신청한다면: 2026년 9월 자동차세 연납은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남은 10~12월분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연납하지 않았다면 위택스에서 실제 공제액을 확인한 뒤 납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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