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등록 정보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민원서류입니다. 중고차를 사기 전 차량 소유자, 압류, 저당권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자동차 명의이전 전 기본 정보를 확인할 때 자주 찾게 됩니다.
2026년 7월 확인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이며, 방문 신청 시에는 교부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의 수수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기본 개념과 갑부·을부 차이, 발급처와 수수료, 중고차 거래 전 알아둘 기본 확인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서류명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
| 주요 용도 | 자동차 소유권, 등록 이력, 압류, 저당권 등 확인 |
| 구분 | 갑부, 을부 |
|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
| 인터넷 발급·열람 | 무료 |
| 방문 수수료 | 발급 300원, 열람 100원 |
| 처리기한 | 즉시 원칙※ 신청 기관·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주요 신청처 | 자동차365, 정부24, 차량등록사업소 등 |
| 발급 전 확인 | 갑부·을부 구분과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먼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이후의 기본 정보, 소유권 관련 기록, 압류나 저당권 등 권리관계 확인에 활용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서류는 역할이 다릅니다. 자동차등록증이 해당 차량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라면,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권 변동과 압류·저당권 등 등록 이력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활용됩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판매자와 차량 정보가 맞는지, 압류나 저당권 관련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을부 차이
자동차등록원부는 크게 갑부와 을부로 나뉩니다. 두 서류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므로 발급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확인 내용 | 필요한 경우 |
|---|---|---|
| 갑부 | 차량 기본정보, 소유자, 소유권 이전, 압류, 저당권 등재 여부 등 | 명의 확인, 이전 이력 확인, 압류 여부 확인 |
| 을부 | 저당권자, 저당금액, 설정·변경·말소 등 저당권 세부내용 | 차량 담보·저당권 상세 확인 |
지자체 차량등록 안내에 따르면 갑부에는 차량 기본정보와 소유권 이전, 압류 및 저당권 등재 여부가 기록되고, 을부에는 저당권자와 저당금액 등 저당권의 세부 내용이 기록됩니다.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도 갑부를 자동차의 소유권 및 압류 등 법적 주요 사실을 기록하는 원부, 을부를 저당권에 관한 기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명의나 압류 여부를 확인하려면 갑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저당권자가 누구인지, 저당금액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 을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필요한 서류인가?
자동차등록원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차량의 소유권, 압류, 저당권 관련 내용을 확인할 때
- 자동차 명의이전 전 차량번호, 소유자 정보, 등록 이력 등을 확인할 때
- 차량에 압류나 저당권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때
첫째,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차량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갑부에서는 소유권 이전 이력과 압류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을부에서는 저당권 관련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 명의이전 전 차량 정보가 맞는지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소유자 정보, 등록 이력 등을 확인해 거래 전 기본 사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차량에 압류나 저당권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다만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사고, 침수, 정비 상태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 거래 전에는 성능점검기록부와 보험이력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처·수수료·이용시간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365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등 방문 창구에서도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해당 민원은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한은 즉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인터넷 발급·열람 | 무료 |
| 방문 발급 | 1건당 300원 |
| 방문 열람 | 1건당 100원 |
| 처리기한 | 즉시 원칙 |
| 자동차365 이용시간 | 매일 07:00~22:00, 매월 말일 07:00~18:00 |
신청 기관이나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 안내에서는 시·구청,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팩스 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자동차365는 포털 이용시간을 매일 07:00부터 22:00까지로 안내하고 있으며, 매월 말일은 07:00부터 18:00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민원 이용 시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상황별 확인 포인트
자동차등록원부는 신청 목적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하려는 경우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365나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민원을 검색한 뒤 갑부 또는 을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실제 화면 경로와 출력 방식은 서비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이트 검색창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직접 검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타인 소유 차량을 신청하려는 경우
타인 소유 차량을 신청할 때는 본인 소유 차량과 달리 차량번호, 현재 소유자명, 사용본거지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안내에 따르면 타인 소유 차량을 신청할 때는 자동차등록번호와 현재 소유자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유형에 따른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은 이러한 대상 차량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고차 거래 전 확인하려는 경우
중고차 거래 전이라면 갑부와 을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부에서는 소유권 이전과 압류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을부에서는 저당권 관련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사고·침수 이력이나 실제 정비 상태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되지 않았거나 보험 처리되지 않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고차 거래 전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보험이력, 실제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갑부와 을부를 모두 발급해야 하나요?
제출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소유권과 압류 확인은 갑부를 중심으로 보고, 저당권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하려면 을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자동차365 공식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은 1건당 300원, 방문 열람은 1건당 100원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만 보면 중고차 상태를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권, 압류, 저당권 등 등록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사고·침수 이력 일부를 확인할 수 있더라도 신고되지 않았거나 보험 처리되지 않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보험이력, 실제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등록 정보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민원서류입니다.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방문 전에 자동차365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볼 때는 먼저 갑부와 을부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갑부는 차량 기본정보와 소유권, 압류, 저당권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고, 을부는 저당권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중고차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와 함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험이력 등 다른 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