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매일 1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정부 지원금을 직접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마련하고 대상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는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핵심 요약
- 자녀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근속·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
- 단축 기준: 매일 1시간 단축,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
- 임금: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삭감하면 안 됨
- 최소 사용기간: 1개월 이상
- 사업주 지원금: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 지원기간: 단축 개시일부터 최대 1년
- 신청 주체: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먼저 알아둘 점
‘10시 출근제’라는 명칭과 달리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근무 방식에 따라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1시간 앞당기는 방식 등으로 매일 1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기 지원제도와 함께 2026년 8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도 확인하세요.
목차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의 등교·등원이나 하교·하원 시간을 돌볼 수 있도록 하루 근무시간을 1시간 줄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사업 분류는 고용24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면 회사와 협의해 오전 10시에 출근하거나 오후 5시에 퇴근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제도 명칭보다 매일 1시간씩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는지입니다.
| 기존 근무 | 운영 예시 | 확인할 사항 |
|---|---|---|
| 09:00∼18:00 | 10:00∼18:00 | 출근 1시간 지연 |
| 09:00∼18:00 | 09:00∼17:00 | 퇴근 1시간 단축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과 출퇴근 기록을 설계해야 합니다.
대상 근로자와 지원받는 사업주
대상 근로자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단축 시작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근로시간을 매일 1시간 단축해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사람
자녀 기준은 ‘만 12세 이하’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나이만 보지 말고 자녀의 학교 학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정부 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대기업,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지원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등은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고용24의 최신 지원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30만원을 받기 위한 지원 요건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마련합니다.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매일 1시간을 줄여 주당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근무합니다.
- 단축근무를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합니다.
-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 전자카드·지문·출퇴근 시스템 등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근태를 기록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월 10시간 이하로 관리합니다.
출퇴근 기록 누락일이 한 달에 4일 이상이면 해당 월의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한 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이며, 단축 개시일부터 최대 1년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있는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은 육아기 10시 출근제에는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임금 삭감 없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방법
근로자는 먼저 회사에 1시간 단축근무를 요청하고, 회사는 근로조건과 운영기간을 협의해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후 정부 장려금 신청은 사업주 또는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가 진행합니다.
1단계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
자녀 기준과 원하는 단축기간·근무시간을 회사에 전달합니다.
2단계
회사 규정 마련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와 전일제 복귀 기준을 마련합니다.
3단계
근로계약 변경
단축 전후 근무시간과 기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단계
사업주가 장려금 신청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준비할 주요 자료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자료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자녀 연령 또는 학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월별 임금대장과 임금 지급 증빙자료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
- 고용센터가 지원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첫 번째 장려금은 단축근무를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첫 신청 주기의 신청기한은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경로: 고용24 로그인 → 기업 서비스 → 기업지원금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육아기 10시 출근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자녀 기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근무시간 | 매일 1시간 단축,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 | 주 15∼35시간 |
| 임금 | 삭감 없이 회사가 지급 | 근로시간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급여 지원 |
| 정부 지원 대상 | 사업주 | 근로자 급여 및 사업주 지원제도 |
| 동시 사용 | 같은 기간 동시 활용 불가, 순차 사용 가능 | |
가장 중요한 차이는 권리와 지원 구조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제도인 반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 삭감 없는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하루 1시간 단축이 아니라 1주 또는 2주 동안 돌봄이 필요하다면 단기 육아휴직 조건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근로자가 자녀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회사 동의나 내부 절차 없이 바로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시행하지 않거나 장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면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월 3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월 최대 30만원은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방식에 따라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매일 1시간씩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임금을 줄여도 되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요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임금대장과 지급자료를 통해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기업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 자체 제도로 1시간 단축근무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육아기 10시 출근제 정부 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쓸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 동시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먼저 사용한 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거절하면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단축근무를 협의한 뒤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법적 요건과 사업주의 허용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을 줄여 일하도록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대상 여부와 단축근무 가능 기간을 먼저 문의하고, 사업주는 취업규칙·근로계약·전자 출퇴근 기록을 갖춘 뒤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근시간만 변경하는 시차출퇴근제나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지원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8일. 세부 요건과 제출자료는 신청 시점의 고용24 공고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