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좀 딱딱하지만 우리가 궁금해 할 수도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최근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국내외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플러스 등의 OTT 플랫폼이 국내 웹툰 IP에 주목하면서, 실사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품들이 단순히 콘텐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권 계약, 법률 검토, 계약 형태, 수익 배분 구조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방송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 글에서는 웹툰 원작 드라마가 탄생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분석해봅니다.
법률 검토와 저작권 구조
웹툰의 드라마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저작권’입니다. 웹툰은 일반적으로 창작자인 작가가 1차 저작권을 보유하며, 일부 플랫폼의 경우 해당 플랫폼이 일정 권리를 공유하거나 사전 계약을 통해 2차 저작권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사화 기획 단계에서는 이 저작권의 귀속과 사용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원작자와의 계약서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률 검토는 단순히 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사화 시 저작물의 각색 범위, 캐릭터 명칭 및 설정 변경 가능 여부, 외부 협력사에 대한 권한 위임, 방송 시점 이후의 추가 활용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해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한, 드라마화 시 제3자와의 이해관계 충돌이 없는지, 기존 출판사 또는 플랫폼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도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 자문은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계약이 아닌, 저작권 전문 변호사 또는 문화콘텐츠 전문 로펌을 통한 진행이 바람직합니다.
판권 계약의 유형과 조건
웹툰을 드라마로 제작하기 위한 판권 계약은 크게 ‘옵션 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으로 나뉩니다. 옵션 계약은 특정 기간 동안 해당 IP를 드라마로 제작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제작사 또는 방송사가 보유하는 계약입니다. 이 경우 실제 드라마 제작이 확정되지 않아도, 해당 웹툰은 일정 기간 다른 곳에 팔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라이선스 계약은 정식으로 실사화를 위한 판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계약 체결 이후 제작이 시작됩니다. 계약 조건에는 통상적으로 계약 기간, 사용 범위, 매체 구분(OTT, 지상파, 케이블 등), 글로벌 배급 가능성, 수익 배분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 제작사가 웹툰 IP를 기반으로 OTT용 드라마를 제작하고 해외까지 수출한다면, 이 모든 활용 범위에 대한 권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각색 권한의 범위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원작의 일부 요소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원작자에게 수정 승인권이 있는지 등이 명확해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원작자에게 크레딧 제공, 홍보자료 내 저작권 표기 방식, 시놉시스 및 대본 공유 여부, 시사회 참여 등 부가적인 조항도 요즘은 적극적으로 포함됩니다. 제작사가 IP를 가져와 단순히 드라마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화 및 부가사업(굿즈, 웹툰 재출간 등)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많아 계약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수익모델과 저작권자 몫
웹툰 드라마의 수익모델은 매우 다양하며, 제작사와 유통사, 저작권자 간의 수익 배분 구조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콘텐츠 판매 수익, 광고 수익, 글로벌 판권 판매 수익, 2차 저작물 수익(노벨라이징, 굿즈 등)이 주요 수익원입니다. 이 중에서 원작자인 웹툰 작가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은 계약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부 계약에서는 ‘고정 개런티’ 방식으로 원작자에게 일정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매출 연동 수익 배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후자의 경우 드라마가 흥행할수록 원작자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이 많아지지만, 반대로 실패할 경우 수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가에게도 일정 비율의 ‘지분’ 형태로 수익을 배분하거나, ‘제작 참여 크레딧’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방송사의 계약 유형에 따라도 수익 구조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전액 부담하는 대신 전 세계 판권을 통째로 가져가고, 디즈니플러스는 일부 국내 판권만 사들이는 방식 등 유통 조건에 따라 원작자의 몫도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도 ‘매출 발생 기준’, ‘정산 주기’, ‘공식 통계 근거 자료 제공 여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안정적인 수익 배분이 가능합니다. 결국, 수익모델은 단순한 협상이 아닌 법률적 안전장치를 갖춘 계약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웹툰을 실사화하여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은 단순한 창작이 아니라, 철저한 법률 검토와 정교한 계약 구조, 안정적인 수익모델 구축이 핵심입니다. 원작자와 제작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적 기초 지식과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만약 웹툰을 보유하고 있거나, 콘텐츠 기획 단계에 있다면, 초기부터 이와 같은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