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전화 받았을 때|통화 끊기·112 신고·사칭 구별법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설명을 더 듣거나 진위를 확인하려고 통화를 이어가지 말고 먼저 끊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앱·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경찰·검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는 범죄수사나 예금 보호를 이유로 다른 계좌에 돈을 보내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안 점검을 명목으로 원격제어 앱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하는 전화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아직 돈을 보내지 않았고 개인정보나 인증번호도 전달하지 않았다면 통화를 끊고 공식 경로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면 신분증 사진·계좌 비밀번호·인증번호를 보냈거나 앱을 설치했다면 단순 차단으로 끝내지 말고 금융회사와 112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3일
돈을 보내지 말고, 앱을 설치하지 말고,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전화를 끊으세요.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말고 다른 안전한 전화기에서 112 또는 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전화만 받음: 통화 종료 → 공식 대표번호로 재확인
- 문자 링크를 받음: 링크를 누르지 말고 공식 앱에서 확인
- 개인정보를 전달함: 금융회사 보호조치·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확인
- 앱을 설치함: 해당 휴대전화 사용 중단 → 다른 전화로 112·118·금융회사 연락
- 돈을 보냄: 112와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 현금을 전달함: 즉시 112 신고 후 장소·인상착의·이동 방향 전달

1. 의심전화를 받은 직후 10분 대응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를 받은 뒤에는 사기범을 설득하거나 일부러 통화를 오래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사건번호나 직원 이름을 통화 중에 확인하는 방식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 시간 | 해야 할 일 | 주의사항 |
|---|---|---|
| 즉시 | 통화를 끊고 송금·현금 전달·앱 설치를 중단 | 전화를 끊으면 처벌된다는 말에 응하지 않기 |
| 1~3분 | 공식 홈페이지·앱에서 기관 대표번호 확인 |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와 문자 링크 사용 금지 |
| 3~5분 | 112 또는 공식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 확인 | 앱 설치가 의심되면 다른 전화기 사용 |
| 5~10분 | 노출 정보와 송금 여부에 따라 보호조치 | 개인정보·앱·송금 여부를 숨기지 않고 알리기 |
가족이 옆에 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통화 내용과 요구받은 행동을 바로 알리세요. 이미 송금했다면 한 사람은 112, 다른 사람은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하는 말
발신번호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개인정보만으로 공식 기관임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름, 주소, 가족관계나 거래 금융회사를 알고 접근하는 수법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조사해야 한다.
- 전화를 끊으면 수사 방해 또는 범행 가담으로 처리된다.
- 예금을 보호하려면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
- 직원이 직접 현금을 보관할 테니 전달하라.
-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저금리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대출 실행을 위해 보증료·공탁금·신용점수 조정비를 먼저 보내라.
- 보안 점검을 위해 원격제어 앱이나 검사 앱을 설치하라.
- 카드가 발급됐거나 고액 결제가 발생했으니 문자 속 번호로 전화하라.
- 휴대전화가 고장 난 자녀라며 새 번호로 상품권이나 돈을 보내 달라.
- 택배·과태료·환급금 확인을 위해 문자 링크에 접속하라.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 예금 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자금 이체 또는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전계좌’, ‘국가보호계좌’, ‘검수계좌’ 등의 명칭으로 송금을 요구하면 즉시 통화를 끊어야 합니다.
3. 공식 기관인지 확인하는 방법
상대방이 제시한 전화번호, 문자 링크, 명함 이미지 또는 메신저 계정을 이용해 확인하면 사기 조직에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통화를 완전히 종료합니다.
- 문자나 메신저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지 않습니다.
- 포털 검색 광고보다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앱을 직접 엽니다.
- 공식 홈페이지에 표시된 대표번호로 전화합니다.
- 사건번호·담당자 이름·대출상품·결제 내용을 공식 상담원에게 확인합니다.
- 확인되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112에 신고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기관의 대표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했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발신번호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반드시 전화를 끊은 뒤 직접 공식 대표번호를 눌러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사칭 문자는 기존 연락처로 확인
자녀나 배우자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새 번호로 연락했다면 메시지에 답하지 말고 기존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세요. 통화가 되지 않으면 다른 가족이나 직장·학교 등 기존 연락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4. 112·1332·118 신고 차이
| 연락처 | 기관 | 주요 용도 | 우선 연락 상황 |
|---|---|---|---|
| 112 | 경찰청 | 보이스피싱 신고·사건 접수·통합 대응 | 송금·현금 전달·앱 설치 또는 범행 진행 중 |
| 1332 | 금융감독원 | 금융피해 상담·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 안내 | 금융회사 대응과 후속 구제절차 확인 |
| 118 | 한국인터넷진흥원 | 스미싱·악성 앱·해킹 관련 상담 | 문자 링크 클릭·앱 설치·기기 감염 의심 |
| 금융회사 대표번호 | 은행·카드사 등 | 계좌·카드 보호조치와 지급정지 | 계좌정보·카드정보 노출 또는 송금 발생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현재 24시간 365일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송금이나 앱 설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반 상담을 기다리기보다 112와 금융회사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5.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 3사, 삼성전자와 협력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수신·발신 기능을 7일 동안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6년 9월 2일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는 범행 전화번호 이용중지까지 평균 2~3일이 걸렸지만, 긴급차단은 차단 소요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였습니다. 제도 시행 후 2026년 9월 발표 시점까지 11만 5,088건이 차단됐습니다.
다만 신고한 모든 전화번호가 별도 확인 없이 자동으로 차단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범행 이용 여부 확인과 관계기관 절차를 거쳐 긴급차단이 이뤄집니다.
6. 개인정보를 알려줬을 때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증번호 또는 공동인증서 정보를 전달했다면 명의도용과 추가 금융피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노출 정보 | 우선 조치 | 추가 확인 |
|---|---|---|
| 신분증 사진 | 112 신고·개인정보 노출 등록 확인 | 신규 계좌·대출·휴대전화 개통 여부 |
| 계좌 비밀번호·인증번호 | 금융회사에 즉시 보호조치 요청 | 이체·출금·자동이체 내역 |
| 카드번호·비밀번호 | 카드사에 이용정지·재발급 문의 | 승인·해외결제·간편결제 등록 내역 |
| 공동인증서·금융인증 정보 | 인증서 폐기·비밀번호 변경 | 접속기록과 금융거래 내역 |
|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정보 |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 확인 | Msafer·어카운트인포 조회 |
개인정보가 노출돼 휴대전화·계좌·대출 명의도용이 걱정된다면 조회와 안심차단 절차를 확인하세요.
7. 앱을 설치했을 때
상대방이 보낸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했거나 원격제어 권한을 허용했다면 해당 휴대전화로 금융회사에 전화하거나 금융 앱에 접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악성 앱이 통화를 가로채거나 인증정보와 화면을 탈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해당 휴대전화에서 인터넷뱅킹·카드·증권 앱 이용을 중단합니다.
- 와이파이와 모바일데이터 연결을 끊습니다.
- 가족 휴대전화 등 다른 안전한 기기로 112와 금융회사에 연락합니다.
- 송금·결제·대출 등 이상 금융거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국번 없이 118에서 악성 앱과 스미싱 대응 절차를 상담합니다.
- 앱 삭제·초기화·증거 보존은 경찰과 전문 상담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 안전한 기기에서 주요 계정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을 변경합니다.
앱을 삭제했다고 모든 위험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와 인증수단이 이미 노출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계좌·카드·통신 명의도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8. 이미 돈을 보냈을 때
이미 송금했거나 현금을 전달했다면 사실 여부를 더 확인하기보다 신고와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사기이용계좌에서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이동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 112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합니다.
- 송금한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금융감독원 1332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합니다.
- 경찰 안내에 따라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아래 기발행 글에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순서를 바로 확인하세요.
9. 신고 전에 남겨둘 자료
자료를 정리하느라 신고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112와 금융회사에 먼저 연락한 뒤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내용을 보존하세요.
- 전화를 받은 날짜와 시간
- 발신번호와 상대방이 알려준 연락처
- 상대방이 사칭한 기관·직원 이름·직급
- 문자·카카오톡·메신저 대화 화면
- 전달받은 인터넷 주소와 설치한 앱 이름
-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번호와 예금주
- 송금 시간·금액·거래번호
- 현금 전달 장소와 전달 상대의 인상착의
- 통화녹음이 있는 경우 원본 파일
사기범에게 다시 연락해 자백을 받거나 돈을 돌려달라고 협상하려 하지 마세요. 경찰과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최근 피해 감소 통계 해석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2일 발표한 범정부 대응 성과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습니다.
| 구분 | 전년 비교기간 | 2025년 10월~2026년 7월 | 증감 |
|---|---|---|---|
| 발생건수 | 20,900건 | 12,554건 | 39.9% 감소 |
| 피해액 | 1조 1,137억 원 | 6,324억 원 | 43.2% 감소 |
이 통계는 종합대책 시행 전후의 특정 비교기간을 대상으로 한 수치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며, 새로운 사칭 수법과 악성 앱 피해에 대한 개인별 주의는 계속 필요합니다.
11. 최종 대응 체크리스트
- □ 상대방과 통화를 완전히 종료했는가
- □ 돈·현금·상품권을 전달하지 않았는가
- □ 상대방이 보낸 앱이나 링크를 실행하지 않았는가
- □ 문자 속 번호가 아닌 공식 대표번호를 직접 찾았는가
- □ 송금·현금 전달·앱 설치가 있었다면 112에 신고했는가
- □ 금융정보를 알려줬다면 은행·카드사에 보호조치를 요청했는가
- □ 악성 앱이 의심되면 다른 안전한 전화기를 사용했는가
- □ 신분증 사진을 보냈다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 가족에게 상황을 알려 추가 송금 요구에 대비했는가
- □ 통화기록·문자·계좌번호·송금내역을 보존했는가
12. 자주 묻는 질문
전화만 받았고 아무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우선 통화를 끊고 공식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번호나 구체적인 사기 요구가 있었다면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전화로 사건번호를 알려줄 수 있지 않나요?
사건번호나 직원 이름을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공식 수사기관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돈을 옮기거나 현금을 전달하라는 요구가 나오면 통화를 끊고 112 또는 공식 기관 대표번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신번호가 실제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표시됐는데도 사기일 수 있나요?
발신번호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시된 번호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전화를 끊은 뒤 금융회사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대표번호를 찾아 직접 전화하세요.
앱을 설치했지만 바로 삭제했습니다. 괜찮은가요?
삭제만으로 안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안전한 기기로 112·118·금융회사에 연락하고 계좌·카드·인증수단의 노출 여부와 이상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112와 은행 중 어디에 먼저 전화해야 하나요?
이미 돈을 보냈거나 범행이 진행 중이라면 112와 금융회사에 최대한 빨리 연락해야 합니다. 가족이 있다면 한 사람은 112, 다른 사람은 금융회사에 동시에 연락하는 것이 빠릅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금을 바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지급정지는 사기이용계좌의 자금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실제 환급은 피해구제 신청과 채권소멸절차, 계좌 잔액 확인 등을 거쳐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1332에만 신고해도 되나요?
1332에서는 금융피해와 피해구제 절차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이나 현금 전달, 악성 앱 설치와 같은 긴급 피해가 발생했다면 112와 금융회사 신고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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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및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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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개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거나 범행이 진행 중이라면 이 글을 계속 읽기보다 즉시 112와 해당 금융회사 공식 고객센터에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