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연금 상담에서 국민연금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적인 보완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 받는다", "집 한 채만 있어도 탈락한다"와 같은 오해로 인해 신청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확정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구체적인 소득·재산 환산 공식을 통해, 내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목차

기초연금의 기본 개념과 3대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공적 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내가 낸 보험료에 비례해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형편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3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자
- 경제력: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부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이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이 금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 부부가구 | 월 364만 8,000원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단순한 '월 소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벌어들이는 돈에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228만 원보다 적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의 핵심 공식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 덩어리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법
실제 소득에서도 일정 부분 공제를 해줍니다. 특히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이 큽니다.
- 근로소득: 월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계산식: (근로소득 - 112만 원) × 0.7 -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등은 공제 없이 100%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실제 소득인정액에 잡히는 금액은 200만 원이 아니라 약 61.6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상세 가이드 (지역별 공제)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을 빼주기 때문입니다.
1. 2025년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주거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등):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2. 금융재산 공제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무조건 공제합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최종적으로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꾸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4%'는 재산의 연 소득 환산율입니다. 이를 12로 나누면 월 소득 환산액이 됩니다.
※ 주의사항 (고급 자동차):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는 위 공식을 따르지 않고, 차량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100% 반영됩니다. 이 경우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핵심은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28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더라도,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적다면 충분히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제도 완벽 해설 (부부 감액 & 국민연금 연계)
조건을 충족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연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1. 부부 감액 제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두 사람의 생활비가 단독가구의 2배보다는 적게 든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2.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의 기초연금을 일부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2025년 기준 약 51만 원 수준)
- 감액 한도: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아주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의 절반(약 17만 원선)은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 계산식은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단순히 "우리 옆집 김 씨는 집이 있는데도 받더라"라는 식의 주변 사례만 믿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재산의 종류: 같은 금액이라도 예금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 환산 결과가 다릅니다.
- 부채 인정 여부: 금융권 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되지만, 개인 간의 빚은 인정되지 않는 등 디테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 지역 차이: 서울에 사는 자녀와 시골에 사는 부모님의 공제액이 6,00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실제로 "나는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다가 상담 후 수급 자격을 찾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입니다. 이는 결코 낮은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지역별 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꼼꼼히 적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집이 한 채 있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기초연금은 불안한 노후를 지탱해 줄 소중한 권리이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