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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조건 2025년 기준(소득·재산 어디까지)

by dimecomm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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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연금 상담에서 국민연금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적인 보완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 받는다", "집 한 채만 있어도 탈락한다"와 같은 오해로 인해 신청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확정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구체적인 소득·재산 환산 공식을 통해, 내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조건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기본 개념과 3대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공적 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내가 낸 보험료에 비례해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형편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3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자
  • 경제력: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기초연금은 ‘과거에 얼마나 냈는가’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한눈에 보는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부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이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이 금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2025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단순한 '월 소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벌어들이는 돈에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228만 원보다 적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26년 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의 핵심 공식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 덩어리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계산법

실제 소득에서도 일정 부분 공제를 해줍니다. 특히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이 큽니다.

  • 근로소득: 월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계산식: (근로소득 - 112만 원) × 0.7
  •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등은 공제 없이 100%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실제 소득인정액에 잡히는 금액은 200만 원이 아니라 약 61.6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상세 가이드 (지역별 공제)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을 빼주기 때문입니다.

1. 2025년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주거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등):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2. 금융재산 공제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무조건 공제합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최종적으로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꾸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 12개월

여기서 '4%'는 재산의 연 소득 환산율입니다. 이를 12로 나누면 월 소득 환산액이 됩니다.

※ 주의사항 (고급 자동차):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는 위 공식을 따르지 않고, 차량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100% 반영됩니다. 이 경우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핵심은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28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더라도,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적다면 충분히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제도 완벽 해설 (부부 감액 & 국민연금 연계)

조건을 충족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연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1. 부부 감액 제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두 사람의 생활비가 단독가구의 2배보다는 적게 든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2.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의 기초연금을 일부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2025년 기준 약 51만 원 수준)
  • 감액 한도: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아주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의 절반(약 17만 원선)은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 계산식은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단순히 "우리 옆집 김 씨는 집이 있는데도 받더라"라는 식의 주변 사례만 믿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재산의 종류: 같은 금액이라도 예금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 환산 결과가 다릅니다.
  • 부채 인정 여부: 금융권 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되지만, 개인 간의 빚은 인정되지 않는 등 디테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 지역 차이: 서울에 사는 자녀와 시골에 사는 부모님의 공제액이 6,00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실제로 "나는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다가 상담 후 수급 자격을 찾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입니다. 이는 결코 낮은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지역별 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꼼꼼히 적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집이 한 채 있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기초연금은 불안한 노후를 지탱해 줄 소중한 권리이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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